[공고]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, 이사, 감사 후보자 공개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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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7-12-05 |
공 고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, 이사, 감사 후보자 공개모집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하여 조합장 및 이사, 감사를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- 1. 지위 및 인원 :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1명, 이사 2명, 감사 1명. 2. 응 모 기 간 :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. (2017년 11월 24일(금)부터 ~ 2017년 11월 28일(화) 18:00시까지) 3. 보 수 기 준 : 임원의 보수는 ‘조합규약’ 및 총회의결에 따른다. 4. 직 무 내 용 : 임원의 직무는 ‘조합규약’에 따르며,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5. 응 모 자 격 :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완료한 자에 한함. 6. 결 격 사 유 : ‘조합규약’ 제18조에 따름.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. 본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7. 선 출 방 법 : ‘조합창립총회’에서 선출한다. 8. 제 출 서 류 : ① 지원서(조합사무실 비치양식에 한함) ② 조합원 가입계약서 사본 9. 기 타 사 항 :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②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③ 조합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차입보증이 필요할 시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습니다.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17년 11월 24일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추 진 위 원 장 강 영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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