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창립총회 개최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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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7-12-05 |
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는 주택법 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), 주택법시행령 제20조(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)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(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)에 의거 조합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 및 개별통지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일 자 : 2017년 12월 17일(일요일) 오후 2:00시 2. 장 소 :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3. 안 건 제1호 안건 : 조합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: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: 조합운영비 예산(안)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: 사업계획 동의에 관한 건 제5호 안건 : 시공(예정)사 선정의 건 제6호 안건 : 추진위원회 기 추진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제7호 안건 :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,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: 사업부지 소유권이전, 신탁등기, 담보신탁의 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9호 안건 : 조합원분담금 및 납부방법 동의(추인), 인·허가, 조합원모집, 공사도급계약·용역계약, 일반/단지내 상가 분양 등,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총괄 결정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안건 : 조합명칭, 조합인감 동의의 건 4. 참석대상 : 조합원 가입자(계약자) 또는 대리인 ※ 단, 대리인은 조합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중 성년자 (만19세, 1996년 12월 16일 이전 출생자)에 한 함. 5. 참석인원 : 각 안건에 대한 투표(의결)를 실시하는 관계로 참석인원은 각 세대당 1인(조합원 또는 대리인)만 참석 가능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 6. 지 참 물 : ① 조합원 (본 인) : 신분증 ② 대리인 (수임인) : 신분증 /위임장 /조합원 인감증명 /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③ 미 참석시 : 총회 개최 전일(18:00)까지 “서면결의서”를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7. 연 락 처 : (조합사무실)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2-1번지 / TEL: 031-631-4722 / FAX: 031-631-1722 2017년 11월 24일 (가칭)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추 진 위 원 장 강 영 건 |